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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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의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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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이하 “법인”)라 한다.

영문 명칭은 Sunhan Medical Forum또는 Sunhan Medical Volunteer‘s Society로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규칙에 의한 법인으로서 사회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독거노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봉사활동과 6.25참전국 중 저개발 국가의 참전봉사 및 가족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에 관한 제반문제의 논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42-15 김일중내과 313호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다문화가족, 새터민, 독거노인 및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봉사

2. 6.25참전국에 대한 보은 의료지원사업

3. 해외긴급지원 의료사업

3. 이웃사랑실천 홍보사업

4. 보건의료 · 복지에 관한 토론회 및 공청회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법인 이용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1년 이상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등기이사 4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등기이사는 4인으로 하며, 사업활동의 확충을 위하여 이사는 11인까지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자격 상실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명예직)

① 법인의 발전을 기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고문 및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② 상기 직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문서(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 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원되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21일 이상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31조(위원회)

① 이사장은 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법인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수입금)

① 회원의 회비와 기타수입금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 용도에 충당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진료봉사 활동을 위한 선한봉사센터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다.

④ 봉사활동의 확장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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